미디어 속 아메리카요가의 모습을 확인하세요.
공정위 ‘소비자 권익보장 거래환경 조성’에 따라 한발 앞선 ‘아메리카요가’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해지와 폐업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 요가, 필라테스, 휘트니스 등
생활체육 분야의 환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소비자 권익보장 거래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카요가는 지점의 사고(가맹계약해지, 폐업)로 인하여 가맹점에 가입된 회원이 서비스 제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대안을 마련했다.
아메리카요가의 제안으로 도입된 SGI서울보증보험사의 ‘잔여기간이행(지급)보증보험’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현재 전 가맹점의 회원 대상으로 자율적 가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9일 정기 가맹점주교육을 통해 공식적인 보험상품 안내와 가입을 유도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요가는 본내용으로 SGI서울보증보험사에 제안하여 기획된 상품이라며
회원이 가입을 희망할시 보험가입은 전지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보험가입 안내는 아메리카요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메리카요가 관계자는 “직영점을 시작으로 11년째 사업을 이어가며, 미스코리아의 공식 협찬사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실현을 앞세워 전체 요가시장의 발전에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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