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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메리카요가 지점은 공휴일(일요일 포함)을 제외한 “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점에 따라 운영시간과 수업 시간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트 요가 - 힐(HEAL) : '치유하다'의 뜻으로, 인체 스스로의 자연치유력으로 질병을 자연치유 하는데 집중하는 프로그램
(1) 횟수제 - 1회 이용권(유효기간 1개월) (2) 기간제- 단기권 : 3개월권 이하- 장기권 : 6 ~ 36 개월권(3) 주 이용 일수 : 1~6일 (4) 종목 : 매트요가 / 플라잉요가 / 기구요가(다빈치 보드 등) - 싱글 : 1개 종목 선택 - 더블 : 2개 종목 선택 - 토탈 : 3개 종목 선택
1) [12 ~ 36 개월권] 한해서 타 지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주 1일 무료 (주 2일 이용부터 이용료 [5,000원] 납부) 3) 타 지점 이용 전 수업 예약은 필수이며 당일 예약만 가능합니다. 4) 타 지점의 수업 이용 시 연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타 지점의 주차비가 유료일 경우, 주차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신규 오픈하는 타 지점은 초기 안정을 위해 오픈일 기준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없습니다.
(ㄱ) 정지(=휴회) 1) 일반정지 : [6 ~ 36 개월권] 중 각 회원권의 횟수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회당 최대 정지기간 = 1개월) 2) 특별정지 : 운동을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권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사유 예 : 병가, 임신, 출장, 등 /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등록 지점의 직원에게 [정지신청서]를 통해 정지를 신청 및 문의해주세요. * 정지 만료일은 지점 상황에 따라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 없는 "무기한, 무제한 정지"는 불가합니다. (ㄴ) 이관 1) [6 ~ 12개월권] 한해서 가능합니다. (단, 회원으로써 1회) 2) 등록 당시 혜택으로 받은 서비스 운동기간은 제외됩니다. 3) 이관 수수료는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현재 이관이 가능한 회원권을 이용 중 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지점 직원에게 어느 지점으로 언제 이관할 예정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관 비용 납부, 남은 운동기간 등) (ㄷ) 양도 1) [12 ~ 36개월권] 한해서 직계가족에게 가능합니다. (단, 회원으로써 1회) 2) 등록 당시 혜택으로 받은 서비스 운동기간은 제외됩니다. 3) 양도 수수료는 10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 현재 양도 가능한 회원권을 이용 중 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지점 직원에게 누구에게 언제 양도할 예정이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비용 납부, 남은 운동기간, 가족관계증명 서류 제출 등)
* 아메리카요가는 회원의 환불 절차상 클레임과 피해를 줄이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합니다.[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제1조(이용신청 철회) 이용신청을 할부계약으로 한 경우는 7일 이내, 방문사원을 통하여 한 경우는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조(이용연기) 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계약의 해제•해지)이용자는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기·시설고장·정원초과 등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제4조(손해배상)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하여 이용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합니다.제5조(소지품의 보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 니다.<아메리카요가 환불 비용정산 방법>① 환불비용 정산은 총 계약대금(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② 회원의 주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추가혜택으로 받은 이용기간은 환불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운동기간 산정법을 기준으로 1개월은 30일로 정의한다.④ 비용정산 방법: a. (일일비용) = (계약금액 ÷ 운동가능일수) b. 환급금 = (계약금액) - (위약금 10%) - ((일일비용 × 이용일수))*공정거래위원회에서 1개월은 30일이라는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므로 위 예시와 같이 “운동 가능일수”는 1년=365일이 아닌 12개월x30일로 계산되어 360일로 표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양도, 이관, 환불 관련 업무는 해당 지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이외 기타 문의 및 건의(불편사항)는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해당 지도자와 면담을 통해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메리카요가 전문 교육기관인 [KYF 요가 아카데미]에서는 온전히 내면의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수련생 각자 개인의 건강과 좋은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KYF 요가 아카데미 문의 : 02 - 401 - 5935
CEO : jong hyuk yun|premit number : 101-86-59147|tel: 02-516-9999|fax: 02-499-5253|mkt@americayog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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